대한민국 로또 복권 운영 수탁 사업자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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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11-27 02:54본문
제1기 (2002.12.02. ~ 2007.12.01.) 5년
- 수탁 사업자: 국민은행 (온라인복권), 연합복권사업관 (인쇄복권), 제주도 (전자복권).
- 2002년 12월 2일 로또복권이 첫 발행되었고, 국민은행이 5년간 온라인복권을 운영함.
· 참고로 복권의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죠.
· 온라인복권이란 로또복권을 로또복권을 의미하고, 인쇄복권이란 스피토와 같은 즉석식 복권을 의미하며, 전자복권이란 추첨식과 즉석식이 있는데 추첨식 전자복권은 시피드키노, 메가빙고, 파워볼이 있고, 즉석식 전자복권은 트리플럭, 트레저헌터 캐치미, 더블잭마이더스가 있고, 결합복권이란 연금복권을 의미합니다.
제2기 (2007.12.02. ~ 2013.12.01.) 6년
- 수탁 사업자: 나눔로또 컨소시엄 (온라인복권), 한국연합복권 (인쇄 및 전자복권).
- 6년간 운영(일반적인 5년
계약 대신 1년 연장):
- 외국산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3기부터 국산화를 추진.
- LG CNS가 주관하여 온라인복권 운영 시스템 국산화를 진행했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개발 지연.
- 이에 따라 제2기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됨.
- 2기까지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이 개별적으로 운영됨.
제3기 (2013.12.02. ~ 2018.12.01.) 5년
- 수탁 사업자: 나눔로또 컨소시엄.
-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의 통합 운영이 시작됨.
제4기 (2018.12.02. ~ 2023.12.31.) 5년
-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 컨소시엄.
- 운영 기간이 12월 1일 종료에서 연말(12월 31일) 종료로 변경.
- 추첨 방송사가 SBS에서 MBC로 변경.
제5기 (2024.01.01. ~ 2028.12.31.) 5년
-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 컨소시엄.
-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과징금 부과 사실을 누락한 점이 확인되어 입찰 자격이 취소됨.
· 행복복권 공동대표를 맞은 A씨는 자신이 동행복권의 즉석복권 오류 관련 내부 비리를 SBS 등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복권위원회가 발표한 변경 사유는 행복복권이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에 과징금 부과 현황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으나, 최종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한곳의 최대주주가 2018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제안 업체의 자격 요건 “4.(법적 도덕적 기준)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원 및 구성원의 대표자 등이 금고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제외”를 위반하였으므로 입찰 참여 자격이 없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다.
·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두번째 높은 점수를 받은 동행복권이 다시 제5기 수탁사업자로 변경 선정되어, 2024년 01월 01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을 하게 되었다.
로또 수탁사업자의 수익 전망
-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수탁사업자의 위탁 수수료율은 약 1.1281% (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시 약 1%)로 책정됨.
- 제5기 연간 복권 판매액은 약 7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준으로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연간 매출액은 약 700억 원.
-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률 약 5%를 적용하면, 동행복권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35억 원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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